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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5800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08-08공포번호 24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순환 및 탄소중립을 실천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이하 “친환경 현수막”이라 한다) 사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법 제5조에 따라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 장려

① 시장은 충주시가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과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친환경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

제6조

추진 사업

시장은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친환경 현수막의 제작 및 게시 사업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제7조에 따라 협력체계를 구축한 기관 및 단체와의 협업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