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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796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8-11공포 2025-08-11공포번호 059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장애에 대한 장기치료 등으로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9호에 따라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로, 3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 또는 통원 치료 등으로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병원학교”란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병원 내에 설치된 파견학급 형태의 학교를 말한다.
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건강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된 학습지원을 통해 이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또래 관계 유지 및 심리적ㆍ정서적 지원 등을 통해 치료 효과를 증진하고, 학교 복귀 후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장의 책무

① 건강장애학생의 소속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건강장애학생과 해당 보호자에게 교육과정, 평가, 성적처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이 소속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 학교생활과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지원계획 등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병원학교, 원격수업 및 순회교육 운영
3.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학교복귀 지원
4. 건강장애학생의 관리를 위한 소속 학교 교원, 병원학교 관계자, 보호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
5.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 의료기관, 병원학교, 원격수업기관 등과의 상호 협력
6. 그 밖에 교육감이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병원학교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병원학교를 설치ㆍ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병원학교는 교과활동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원격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
③ 병원학교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

원격수업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원격수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원격수업 등 인터넷을 통한 수업방식으로 운영하며, 건강장애학생의 학년 및 학력 수준에 적합한 특성화된 학습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

순회교육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병원학교 외에 법 제25조에 따른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순회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9조

출결·성적처리 등

①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의 출결을 처리할 때 소속 학교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기관 등의 수업일수와 출결 내용을 합산하여 처리한다.
②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의 성적을 소속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을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당일 소속 학교에 출석한 학생을 대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

학교복귀 지원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이 질병 치료 후 또는 치료 과정에서 소속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 맞춤형 보충 학습, 심리적ㆍ정서적 지원,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활동 등 학교복귀 프로그램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의 학교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해당 학급 학생들과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원연수 등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지원,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의 운영, 출결, 성적관리 등에 대해 소속 학교 담임교사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적관리, 교육과정, 행정사항 등과 관련하여 병원학교, 원격수업기관 등 관계자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의 교직원, 보호자,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장애 이해 증진을 위한 자체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 등

①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따라 병원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교복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사무 중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을 유지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며, 안정적인 학교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 원격수업 운영기관,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