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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795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8-11공포 2025-08-11공포번호 059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학업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고교학점제”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운영하는 학점제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충청남도교육청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방향
2.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사항
3.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연수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라 학생의 적성에 맞는 진로 및 과목 선택과 개별 맞춤식 학업 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고 고교학점제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실태조사와 연구결과를 지원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학교에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교사의 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