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에서 주관하는 아침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에서 주관하는 아침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아침운동”이란 학교 주관으로 수업 전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실시하는 간단한 신체활동을 말한다.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아침운동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적용한다.
① 교육감은 아침운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침운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침운동의 추진방향과 목표
2. 아침운동의 추진전략
3. 아침운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협력사업 발굴
4. 그 밖에 교육감이 아침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체육 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학교체육 진흥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교육감은 학교의 아침운동 참여 여부와 운영 및 학생ㆍ학부모의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적합한 아침운동 종목 및 방법에 관한 정보를 학교장,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① 학교장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침운동 운영 여부, 종목 및 방법 등을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아침운동 실시를 희망하는 학교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이 보호되는 범위에서 아침운동이 운영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아침운동에 참가하는 학생에게 간식을 제공할 수 있다.
학교장은 아침운동의 실시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강사를 위촉하거나 초빙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아침운동 이끎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침운동 이끎학교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