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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아침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794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8-11공포 2025-08-11공포번호 059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서 주관하는 아침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아침운동”이란 학교 주관으로 수업 전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실시하는 간단한 신체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아침운동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적용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아침운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침운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침운동의 추진방향과 목표
2. 아침운동의 추진전략
3. 아침운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협력사업 발굴
4. 그 밖에 교육감이 아침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체육 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학교체육 진흥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학교의 아침운동 참여 여부와 운영 및 학생ㆍ학부모의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적합한 아침운동 종목 및 방법에 관한 정보를 학교장,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아침운동 운영

① 학교장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침운동 운영 여부, 종목 및 방법 등을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아침운동 실시를 희망하는 학교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이 보호되는 범위에서 아침운동이 운영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아침운동에 참가하는 학생에게 간식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강사 운영

학교장은 아침운동의 실시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강사를 위촉하거나 초빙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이끎학교 운영

① 교육감은 아침운동 이끎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침운동 이끎학교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