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생명 보호와 응급상황 대응 능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생명 보호와 응급상황 대응 능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체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다만, 총 관람석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은 제외한다.
나.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다. 법 제7조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2.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 보호를 위해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필요한 세부추진계획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 및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 및 운용 방안
5. 자동심장충격기설치 장소의 선정 기준, 방법,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포함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도민 및 공공체육시설에서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 및 사용법
3.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한 공공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효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