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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791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58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견기업”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본사를 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전북자치도에 본사를 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중견기업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 등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견기업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북자치도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와 관련이 있는 전북자치도 소재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이에 관한 전북자치도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이하 “중견기업등”이라 한다) 성장 전망 및 그 지역 현황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제도(규제개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중견기업시책 추진을 위한 금융, 기술혁신, 국내외 시장 창출, 인력양성, 산학연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중견기업등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중견기업등의 원활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와 관련이 있는 전북자치도 소재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등”이라 한다), 시ㆍ군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의 지원

① 도지사는 중견기업등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성장기반 확보
가. 전북자치도 전략사업 및 국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성장단계별, 기업규모별, 업종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우선 육성
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제도의 개선
2. 기술개발ㆍ혁신 및 역량강화
가. 기존사업의 고도화, 신사업의 창출
나. 산학연관의 공동연구
다. 이전 공공기관과의 연계ㆍ협력
라. 전략 컨설팅
3. 해외시장 진출
가. 신규진출 상담ㆍ수출박람회 및 전시회 등 참가
나. 우수제품ㆍ기술의 해외 사업화를 위한 해외거점 확보 및 전략 컨설팅
다.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기술유출 방지 등을 위한 컨설팅
4. 인재확보 및 인력양성
가. 기술개발사업과 연계한 전문기술인력의 채용
나. 국내외 인력 확보를 위한 홍보 및 취업알선
다. 전북자치도내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취업연계 장학제도 마련
라. 전문기술 및 경영혁신 교육 등의 직원역량 강화
5. 그 밖에 도지사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기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ㆍ단체등에 필요한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지원 위원회 설치 등

① 중견기업등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견기업등의 성장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중견기업 대표
2. 중견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중견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중견기업등의 협력체계 강화

도지사는 중견기업등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도 개선 및 시책 발굴을 위한 협의회, 포럼 등 운영
2. 중견기업등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서로 간의 상생관계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 구성ㆍ운영
3.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성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중견기업등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보조금을 교부받았거나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점검ㆍ검사하도록 하는 등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행기관이 추진사업을 법령, 지침 또는 위탁계약의 내용에 위반하여 처리하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점검ㆍ검사결과에 따라 해당 수행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정요구를 받은 수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