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 등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환경 개선 및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 등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환경 개선 및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및 재활용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수산부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의 세부추진 방안
3. 수산부산물 재활용 처리에 필요한 핵심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4. 제8조에 따른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
5. 수산부산물 재활용 제품 판로 확대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수산부산물의 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경우 수산부산물의 발생ㆍ처리 및 재활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부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2.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보급
3. 수산부산물 재활용 제품의 개발
4. 수산부산물 재활용 제품에 대한 판로 확대
5. 제8조에 따른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을 위해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련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7조 및 제8조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를 준용한다.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산부산물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