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농촌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농촌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촌주민”이란 농촌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거소 신고를 하여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촌기본소득”이란 농촌에 요건을 갖춰 실제 거주하는 농촌주민에게 개별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지역화폐 및 물품 등을 말한다.
4. “지역화폐”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및 편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범사업의 효과 및 농촌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범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 및 전략
2. 시범사업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3. 시범사업 대상지역(이하 “시범지역”이라 한다) 선정 기준
4. 시범사업 성과 측정 방법
5. 시범사업 평가 결과의 활용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시범사업의 기획 및 추진을 위하여 농촌활력 및 기본소득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촌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거나 자문을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시범사업 계획 수립 및 변경
2. 제10조에 따른 사업 평가 및 실행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시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가 시범지역을 선정하는 경우 시ㆍ군의 신청을 받아 해당 농촌 지역의 인구수ㆍ인구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범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① 농촌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해당 농촌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 다만, 해당 지역에서 출생하여 출생신고를 한 출생자는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지급대상으로 한다.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해당 농촌을 국내 거소지로 신고하여 계속 거주한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로서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해당 농촌 지역을 국내 거소지로 신고하고 계속 거주한 사람
4.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② 시범지역 주민에게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의 금액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에서 도지사가 결정한다.
③ 농촌기본소득 지급은 해당 읍ㆍ면과 시ㆍ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할 수 있다.
① 농촌기본소득 지급을 받으려는 자(부득이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가족 등 대리인을 포함하며,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도지사가 정하는 지급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ㆍ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출입국 사실증명서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5.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
6. 국내거소 사실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
① 도지사는 시범사업의 효과 분석을 위하여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이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평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범사업의 효과 분석을 위해 관계 기관ㆍ지원조직ㆍ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촌기본소득 정책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시장ㆍ군수와 농촌기본소득 지급 등에 필요한 재정 부담 및 분담 비율에 대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범지역의 시장ㆍ군수는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범지역의 시장ㆍ군수는 시범사업 신청 접수 및 농촌기본소득 지급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시범지역의 시장ㆍ군수는 시범사업 대상자의 실거주지 확인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범사업 참여 주민에 대한 농촌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이 확인된 경우
3.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후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농촌기본소득 지급금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