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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기후불평등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자치법규 2255788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58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과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기후복지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불평등”이란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ㆍ경제적 양극화 현상을 말한다.
2. “기후위기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이란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기후위기의 영향과 피해가 집중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저소득층ㆍ노인ㆍ어린이ㆍ장애인, 농어민 등을 말한다.
3. “정의로운 전환”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다.
4. “기후건강 피해”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ㆍ한파ㆍ폭우ㆍ태풍ㆍ가뭄 등의 기상현상, 감염병, 대기ㆍ수질오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말한다.
5. “기후복지”란 모든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빈부, 세대 등에 관계 없이 기후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에너지, 교통, 건강, 주택 등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6. “기후교육”이란 도민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7. “기후테크”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 기술과 이를 통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응용기술을 말한다.
8. “녹색일자리”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9. “그린리모델링”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취약계층이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정 전반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기후위기로 인한 지역ㆍ빈부ㆍ세대 간 피해 및 불평등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후복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정보를 도민이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후불평등 해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기후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불평등 해소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불평등 해소 대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기후불평등 격차 현황ㆍ예방ㆍ해소 등에 필요한 조치
3.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의 평가, 분석 및 점검 방안
4. 기후불평등 해소 대책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 및 운용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기후불평등 해소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8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적응대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기후불평등 실태 조사

도지사는 기후불평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계층ㆍ집단ㆍ지역별 기후위기 인식 및 대응 역량 수준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한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7조

중소기업 탄소규제 대응 등 지원

① 도지사는 경영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알이백(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에스지(ESG) 공시 등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신ㆍ재생에너지 잠재량 분석 및 컨설팅
2.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및 컨설팅
3. 중소기업의 신ㆍ재생에너지 확충 및 에너지 효율화 설비 설치를 위한 지원
4.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 및 컨설팅
5.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수출 규제 컨설팅, 환경 관련 인증 지원
6. 대기, 수질오염물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위한 컨설팅 및 시설개선 지원
7.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8. 그 밖에 중소기업의 탄소규제 대응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 「전북특별자치도 알이백(RE100) 참여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계획과 연동되도록 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거나 보증 또는 융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중소기업의 기후테크 보급 및 적용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후테크 보급 및 적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기후테크 보급 및 적용 지원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기후테크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소기업의 기후테크 보급 및 적용 실태조사
2. 중소기업의 기후테크 보급 및 적용 지원
3. 기후테크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후테크 보급 및 적용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업무는 「전북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다.

제9조

소상공인 지원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및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ㆍ융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내 소상공인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품 등의 순환이용 촉진 등을 통해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원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근로자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근로자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고탄소 산업(업종) 분야의 고용상태 실태조사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사업전환 및 구조적 실업 등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업 예방 및 생계 유지, 재취업 촉진 지원 대책
3. 그 밖에 도지사가 기후위기 대응 취약 근로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 안정 지원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녹색일자리 창출 지원

도지사는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산업공정 개선, 친환경 건축ㆍ교통ㆍ농축수산 활성화, 산림자원 확충, 순환경제 활성화, 기후테크 육성 등 분야별 고용창출 효과 분석
2. 공공ㆍ민간 분야 녹색일자리 발굴 및 육성 대책
3. 녹색일자리 확대를 위한 교육ㆍ훈련ㆍ홍보 대책
4. 녹색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녹색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에너지 복지 지원

① 도지사는 에너지 이용에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하 “에너지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기후복지 실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에너지 취약계층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과 공공 임대주택 등의 에너지 효율화 컨설팅 지원
2. 에너지 취약계층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과 공공 임대주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효율화 설비 지원
3. 에너지 취약계층 및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미공급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기후건강 피해 예방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기후건강 피해 예방ㆍ회복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기후보험, 실내 공기질 개선,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건강 복지의 대상,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기후주거 복지 지원

① 도지사는 기후변화 등에 따른 주거환경이 취약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통한 주거복지(이하 “기후주거 복지”라 한다)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노후 주택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및 보조금 지원
2.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3.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
4. 그 밖에 에너지 취약계층의 기후주거 복지 실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 및 기준, 지원방식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주거 및 주택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농촌 지원

① 도지사는 농촌 지역의 기후변화 피해 방지 및 농업인의 기후불평등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등의 생육 저하, 병해충, 재해, 주산지 변화, 작물 모니터링 및 수확량 예측 체계 구축
2. 기후변화 대비 농작물의 육성
3. 영농형 태양광 보급 및 활성화
4.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 영농 기술 개발
5. 간척지, 저수지, 농업 부문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 활용 신ㆍ재생에너지 확충
6. 저메탄 사료 개발 및 보급 지원
7. 축사 지붕 등을 활용한 신ㆍ재생에너지 확충 지원
8. 저탄소 축산물 인증 취득 지원
9. 농업인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교육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 및 기준, 지원방식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어촌 지원

① 도지사는 어촌 지역의 기후변화 피해 방지 및 어업인의 기후불평등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후변화에 따른 어종 자원 변화 모니터링
2. 어항 등 수자원을 활용한 신ㆍ재생에너지 확충
3. 해조 숲 조성 등 블루카본(Blue Carbon) 조성
4. 어민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 및 기준, 지원방식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7조

산촌 지원

① 도지사는 산촌 지역의 기후변화 피해 방지 및 임업인의 기후불평등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산림 조성 및 경영
2.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생산기반시설 확충
3. 산림재해예방을 위한 사방(砂防)
4. 산림병해충 방제
5. 탄소제로숲 생산 임산물 인증
6. 임업인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교육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 및 기준, 지원방식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8조

기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① 도지사는 기후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기후ㆍ환경ㆍ생태 분야 교육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학교, 어린이집 등의 기후교육 담당 교원의 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경비를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기후교육 인프라의 구축

① 도지사는 연령대별ㆍ수준별 맞춤형 기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내외 체험형 교육시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동ㆍ식물원, 자연생태 시설, 환경시설 등을 활용하여 체험형 기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등 기후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기후교육 활성화 협력 등

① 도지사는 기후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ㆍ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환경단체 등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여 기후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