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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787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58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 발생 예방,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및 환경친화적 농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 줄기, 가지 등의 생물성 부산물을 말한다.
2. “안전처리”란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영농부산물을 방치ㆍ소각하지 않고 파쇄하여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파쇄지원단”이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하여 파쇄를 지원하는 인력의 구성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전북특별자치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계획(이하 “안전처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안전처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농부산물 활용 방안
3. 불법소각 금지 교육 및 홍보
4. 파쇄지원단 지원
5. 재원조달 및 운용 방안
6.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협력
7. 그 밖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안전처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하여 영농부산물 발생 현황, 처리 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파쇄지원단 운영
2. 파쇄장비 구입
3. 농업경영체 교육
4. 사업 홍보
5. 그 밖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영농부산물의 안전처리를 위하여 시ㆍ군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