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억제하고 저감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환경 보호 및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억제하고 저감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환경 보호 및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이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합성섬유를 포함한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람ㆍ해류ㆍ자외선ㆍ고온 등에 노출되어 분해되면서 생성된 5mm 이하 크기의 불수용성 고체 입자인 플라스틱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억제하고 생태계 내에서 순환되는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미세플라스틱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미세플라스틱 발생 원인 및 현황
3. 미세플라스틱 발생 억제 및 저감을 위한 관리 방안
4. 미세플라스틱 저감기술 개발 및 도입 지원 사항
5.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의 발생 원인과 현황 파악을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부서ㆍ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 저감ㆍ제거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 사업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알리고 저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세플라스틱이 생태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성 등에 관한 교육사업
2.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