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여론을 다양화하고,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여론을 다양화하고,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역신문”이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역신문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지역신문으로 한다.
1.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4. 지배주주ㆍ발행인 및 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신문의 경영 여건 개선과 정보화
2.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과 교육
3.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4.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신문 읽기 운동의 전개
5. 신문을 통한 지역민들의 교육과 취약계층 정보 확대
6. 그 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 경비의 신청 및 교부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신문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발행인과 편집종사자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편집에 관한 규약을 제정ㆍ시행하는 등 편집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을 것
2. 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동안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험ㆍ국민연금보험ㆍ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의 미납액이 없을 것
3. 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이내에 법 시행령 제14조제1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4. 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이내에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하여 당해 지역신문사,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그 밖의 임원이 법 시행령 제14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5. 지원을 신청한 날 현재 국세, 지방세의 미납액이 없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배점 기준 및 비율, 지원 대상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신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2. 지원 경비를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1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회수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도지사는 회수 결정일로부터 3년간 해당 지역신문에 경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지사는 지역신문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지역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지역 언론학 등을 전공한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
3. 도내 언론 관련 학회 및 단체,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북지역대표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지역 언론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판사, 검사, 변호사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7. 그 밖에 지역언론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대변인이 되고, 서기는 공보행정담당 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신문 발전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평가
2. 지역신문 지원 대상의 선정 및 지원 기준
3. 지역신문 지원사업 결과 평가
4. 지역신문 지원 및 교육사업
5. 지역신문 지원 내용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 지원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전북특별자치도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대신할 때, 전북특별자치도지역방송발전위원회위원이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당원이나 당적을 이탈한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도지사는 지역신문 지원의 공정성 확보와 지원신청 신문사의 자발적인 개선을 위하여 지원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선정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신문사는 지원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의 사업실적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역신문 발전기금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 사업결과보고서의 사업실적과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