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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783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54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공간의 복합적이고 혁신적 활용을 촉진하여 도시 경쟁력 제고 및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세권”이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가목1)에 명시된 부지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비역세권”이란 제1호에 따른 역세권이 아닌 지역을 말한다.
3. “준공업지역”이란 영 제2조제1항제2호가목2)에 명시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으로서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① 영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용도지역의 종류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준주거지역
2. 준공업지역
3. 상업지역
②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구체적인 요건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①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용도지역의 종류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도시계획시설부지에 한함)
2. 비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준공업지역

제5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6조

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복합개발사업의 폐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