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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오송선하마루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255782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54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송선하마루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오송선하마루(이하 “선하마루”라 한다)의 위치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가락로 132로 한다.

제3조

운영일 및 운영시간

① 선하마루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공휴일 제외) 운영한다.
②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일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주요시설 및 기능

① 선하마루에는 회의 공간, 안내 공간, 홍보ㆍ전시 공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선하마루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회의, 간담회, 워크숍, 강의, 공연 등을 위한 공간 제공
2. 홍보 관련 전시 및 안내 기능 수행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이용대상 및 사용신청

① 홍보ㆍ전시 공간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② 회의 공간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 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료

선하마루의 홍보ㆍ전시 공간, 회의 공간 등의 시설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

사용 제한 및 퇴실 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실 조치할 수 있다.
1. 사용 목적이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타인의 시설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3. 허가 없이 시설ㆍ비품 등을 무단 반출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4. 반려동물을 동반한 경우.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그 밖에 도지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

손해배상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선하마루의 시설, 비품 등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 해당 사용자는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운영

도지사는 선하마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