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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781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54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비 채무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충청북도 청년들의 조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신청일 기준으로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부실채무자"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하여 한국장학재단 부실채권 분할상환약정에 해당되는 신용유의자로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신용회복 지원”이란 학자금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하여 한국장학재단이 신용유의자로 등록한 사람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자금대출로 인한 채무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되어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신속한 신용회복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 신용회복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북도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계획(이하 “청년 신용회복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1.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지원 시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충청북도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 신용회복 지원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차년도 청년 신용회복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청년 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2.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고, 그 원리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
3. 제2호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사람

제6조

지원방법

① 도지사는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장학재단의 부실채권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위한 초입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초입금 지원은 1인당 1회로 한정하며, 채무액의 일정 비율 내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7조

중복지원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동일한 명목의 신용회복 관련 금전적 지원을 전부 또는 일부 받은 경우
2. 한국장학재단의 부실채권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위한 초입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제8조

지급중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신용회복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자가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본인이 지원기간 중 충청북도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3. 신용회복 지원금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지원을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신용회복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