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및 골목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및 골목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제2조제2호의 상점가, 제2조제2호의2의 골목형상점가 및 제2조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조에 따른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제외한다.
3.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4. “골목경제”란 일정 지역 안에서 경제주체들이 공동체로 연대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 내 자원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도지사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골목상권 공동체는 자율성과 협업을 바탕으로 골목상권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관련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사업 추진 전략 및 실행 방안
3. 재원 조달 및 배분 계획
4. 골목경제 연계 및 협업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내에서 영업 중인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2. 대표자를 선출하고 공동체 운영 규약을 갖춘 단체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체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② 도지사는 지정 전 시장ㆍ군수의 협조를 받아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다음 서류를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신청서
2. 회원 명부 및 전원의 동의서
3. 소상공인 확인서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골목상권 공동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교육, 현장연수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2. 공동 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컨설팅, 실태조사 등 활성화 사업
3. 다른 지역 공동체와의 교류ㆍ협업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소상공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도지사는 매년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공동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제9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체 지정을 받은 경우
도지사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