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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780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54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및 골목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제2조제2호의 상점가, 제2조제2호의2의 골목형상점가 및 제2조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조에 따른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제외한다.
3.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4. “골목경제”란 일정 지역 안에서 경제주체들이 공동체로 연대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 내 자원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골목상권 공동체의 책무

골목상권 공동체는 자율성과 협업을 바탕으로 골목상권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관련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사업 추진 전략 및 실행 방안
3. 재원 조달 및 배분 계획
4. 골목경제 연계 및 협업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내에서 영업 중인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2. 대표자를 선출하고 공동체 운영 규약을 갖춘 단체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체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② 도지사는 지정 전 시장ㆍ군수의 협조를 받아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정 신청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다음 서류를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신청서
2. 회원 명부 및 전원의 동의서
3. 소상공인 확인서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

제8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골목상권 공동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교육, 현장연수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2. 공동 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컨설팅, 실태조사 등 활성화 사업
3. 다른 지역 공동체와의 교류ㆍ협업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소상공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9조

사업평가

도지사는 매년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공동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지정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제9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체 지정을 받은 경우

제11조

업무 위탁

도지사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