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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779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54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충청북도의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충청북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도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연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전출금”이란 도가 공사ㆍ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말한다.
4. “위탁사업비”란 도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 위탁 또는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경비로 예산회계 기준에 따른 경상적 위탁사업비,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함한다.
5. “정산”이란 공공기관이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입에 대한 세출을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6. “반납”이란 공공기관이 출연금등의 정산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도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연금등 정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출연금등의 집행기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게 정산하기 위해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출연금등을 관리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복수의 출연금등을 동일 법인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고, 특별회계를 운용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제6조

정산검사

① 도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 제76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정산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출연금등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등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제7조

반납처리

공공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과 이자를 도에 반납해야 한다. 다만, 출연금은 기관운영 및 사업 목적의 자금에 한한다.

제8조

정산지침

① 도지사는 출연금등의 정산 및 반납과 관련한 지침(이하 “정산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출연금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2. 출연금등의 집행기준
3. 출연금등에 대한 정산검사
4. 출연금등의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출연금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의회보고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실시한 출연금등에 대한 정산검사 및 반납처리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을 받을 때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보고해야 한다.

제10조

인센티브 제공 등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자체 수입 확대로 출연금등의 예산을 절감한 경우 인센티브 제공 또는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