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마약류 및 약물, 도박, 흡연, 알코올, 인터넷, 스마트폰 등의 오ㆍ남용으로 인하여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여, 사회적 기능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말한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들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 등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방안
3.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청소년 중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 청소년의 성별, 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ㆍ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도지사는 중독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 및 치료 서비스 제공 등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지원사업 시행 시에는 성별, 연령 등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중독 예방ㆍ치료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독 예방ㆍ치료 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중독 예방ㆍ치료 지원기관의 사업 내용 및 운영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청소년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중독 예방 관련 교육ㆍ홍보 시에는 성별, 연령 등에 따른 차별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경찰청, 의료기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의체 구성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