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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새활용 농촌유휴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5777

충청북도조례시행 2026-04-03공포 2026-04-03공포번호 55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유휴시설 새활용을 통해 조성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활용 농촌유휴시설”이란 농촌지역에 위치한 유휴시설을 개보수 또는 신축하여 숙박, 체험, 문화, 교육 등의 용도로 전환한 시설을 말한다.
2.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4.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날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5. “주중”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날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6. “이용자”란 새활용 농촌유휴시설(이하 “새활용시설”이라 한다) 안에 설치한 숙박시설 등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이용료”란 새활용시설 안에 설치한 숙박시설, 캠핑장 등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부터 받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새활용시설은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 196-1 일원에 둔다.

제4조

기능

새활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숙박, 캠핑장, 부대시설의 운영
2. 교육ㆍ문화 활동과 연계한 회의, 세미나, 각종 이벤트 행사 개최
3. 이용자 편의 증진과 쾌적한 시설 환경 조성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운용할 수 있으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새활용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2. 시설의 정비 및 구축
3. 그 밖에 도지사가 새활용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새활용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무와 새활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사무
2. 시설물 및 이용자의 안전관리 사무
3. 그 밖에 도지사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7조

경비 지원

새활용시설의 운영비는 시설 이용료 등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도지사는 시설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양도 및 대여금지

수탁자는 도지사의 허가 없이 새활용시설 사용권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9조

편익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이용객의 편의 제공 및 지역특산품 판매를 위하여 새활용시설 내에 매점, 카페, 판매장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은 개별 가격에 따른다.

제10조

이용료

① 새활용시설 내 설치된 시설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기타 체험프로그램 등 이용료는 개별 프로그램 가격에 따른다.

제11조

이용료의 감면

①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충청북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회의ㆍ교육ㆍ행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용료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감면 기준이 중복되면 이용자에게 유리한 기준 한 가지만 적용한다.
③ 새활용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비수기에 한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2의 감면 기준 사항을 적용하여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6.4.3.>

제12조

이용료의 반환

예약취소 등으로 예약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