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4. 그 밖에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ㆍ군수는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도 및 시ㆍ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시장ㆍ군수는 조례 제20조에 따라 지정하여야 할 자연유산 등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요청서에 따라 그 지정이 필요한 취지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시장ㆍ군수의 검토의견서
2. 자연유산과 관련된 전문가의 조사의견 및 조례 제6조의 충청북도 자연유산위원회 심의 관계자료
3. 자연유산의 연혁, 특징,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ㆍ군락지ㆍ사육지, 지정 가치 및 지정 근거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4.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등 자연유산 도면자료
5. 자연유산에 대한 학술ㆍ고증자료
6. 항공ㆍ위성사진 등 자연유산 사진자료
7. 자연유산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8. 자연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계획
9.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0. 해당 자연유산 소유자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도지정자연유산의 지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 자연유산자료의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 부록은 별지 제5호서식을 따른다.
② 제1항의 지정서를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해당 자연유산의 소유자는 지정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지정자연유산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기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 대장에는 해당 자연유산과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사진과 실측도, 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관리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 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허가 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례 제29조제1호에 따른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에 대한 행위허가 신청: 별지 제9호서식
2. 조례 제29조제2호에 따른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 채취 또는 반출의 허가신청: 별지 제10호서식
3. 조례 제29조제3호에 따른 탁본, 영인 또는 촬영의 허가신청: 별지 제11호서식
4. 조례 제29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 별지 제12호서식
② 조례 제29조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변경 허가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른 허가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① 조례 제36조 각 호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부터 제2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7조제1항에서 동물의 수입ㆍ반입 후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수입ㆍ반입신고서는 별지 제24호서식을 말한다.
③ 조례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을 말한다.
조례 제39조제1항에 따른 행정명령을 할 경우에는 자연유산의 종별‧관리번호‧명칭‧수량과 수리 또는 조치내용, 착수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42조제1항에 따라 보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지정자연유산의 종별, 관리번호, 명칭,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도지정자연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 주소 또는 관리단체의 명칭
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계획서 및 사진
5. 소요 경비 및 그 재원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조례 제42조제2항에 따라 자연유산의 수리나 그 밖에 공사 등에 관하여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조례 제46조제2항에 따라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공개를 제한하려면 해당 자연유산 주변에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 기한, 범위, 공개 제한 위반 시의 제재내용 등을 포함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② 조례 제47조제2항 따라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출입허가신청서에 학술연구 또는 관리실태 조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출입허가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출입허가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① 조례 제48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를 별지 제27호서식부터 제30호서식까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4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조사원(위임ㆍ위탁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의 신분증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① 시장ㆍ군수는 조례 제52조에 따라 위임 받은 행위를 허가하거나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 허가 또는 취소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취소한 내용, 사유, 현황사진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허가를 받은 행위가 완료된 때에는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행상황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