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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5775

충청북도규칙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31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신청

노인ㆍ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용도의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개시 전년도 9월 말일까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법인ㆍ단체의 회의록 또는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제3조

지원사업의 검사ㆍ감독

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의 수행상황과 지원금 사용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

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수입ㆍ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
2. 기금관리(별지 제5호서식) 및 기금지급대장(별지 제6호서식)

제5조

장학금의 지원

① 도지사는 매년 시ㆍ군별 저소득층 재학생 인원을 고려하여 장학생 추천 인원을 배정한다
②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장학생신청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학교장추천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도내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학업성적이 학년 상위 40퍼센트 이내인 자 중 배정된 인원 범위에서 저소득 순으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④ 도지사는 장학생을 선발한 후 시장ㆍ군수와 학교장 및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액은 장학기금의 예산 범위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