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전체건축물 중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100분의 40을 말한다.
영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란 별지 서식의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서를 말한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①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은 윤리성, 전문성, 성실성 및 조직ㆍ규모 등을 평가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34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복합개발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시장은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서류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청산 관계서류
4. 등기신청 관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