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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774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64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전체건축물 중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100분의 40을 말한다.

제3조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영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란 별지 서식의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서를 말한다.

제4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해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제5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

①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은 윤리성, 전문성, 성실성 및 조직ㆍ규모 등을 평가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6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7조

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34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복합개발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시장은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서류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청산 관계서류
4. 등기신청 관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