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대전도시철도안전을 확보하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이용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안전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대전도시철도안전을 확보하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이용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안전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철도안전법」 제2조에 따른다.
대전광역시장은 도시철도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전교통공사에 위탁한다.
1.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
2. 법 제42조에 따른 위해물품 휴대에 관한 허가
3.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 수리, 행위 금지ㆍ제한 및 조치 명령
4. 법 제82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2항제8호ㆍ제9호ㆍ제10호, 제82조제4항제1호ㆍ제2호 및 제82조제5항제1호ㆍ제2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ㆍ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