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의회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창원시의회를 실현하고 창원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원시의회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창원시의회를 실현하고 창원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직자”란 창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2.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3.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노동자
창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렴문화 조성의 기본방향
2.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3.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추진목표 및 전략
4. 청렴문화 조성 및 교육
5.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민간전문가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
3.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ㆍ조사 사업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의장은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시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