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용도지역의 종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중심상업지역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상업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영 제3조제1항제10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기존의 공원 또는 녹지(이하 “기존공원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계획.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공원등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존공원등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시장이 기존공원등 내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시장이 기존공원등의 토지 이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인수자에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4. 임대주택(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에 관한 계획
5. 복합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
① 영 제5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서를 말한다.
②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의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별ㆍ소유자별 및 규모별 현황
4. 건축물의 허가 여부 및 노후ㆍ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별ㆍ구조별ㆍ규모별 및 준공 연도별 현황
6. 문화유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을 말한다), 보호수(「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른 보호수를 말한다) 및 지역 유래의 현황
7. 기존 수목(제6호에 따른 보호수를 제외한다)의 현황
8.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에 관한 토지등소유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 현황
9.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에 관한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 의견
10. 토지등소유자의 분양 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 부담 의사
11. 세입자의 입주 희망 임대주택 규모 및 입주 의사
영 제7조제8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영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범위의 변경 없이 단순한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영 제15조제1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
2.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서 해당 인허가등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
3.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
법 제20조제1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3.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4.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심사 및 선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1.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계획 공고
2. 신청서 접수
3. 심사 및 선정
4. 선정 결과의 통보 및 감정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기준일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고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가.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나. 감정평가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다. 최근 1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1회 이상의 주의 또는 경고를 받았거나 감정평가법 제3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징계를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비율이 전체 소속 감정평가사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징계를 받은 감정평가사는 1인당 2명으로 산정한다.
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2. 감정평가에 참여하는 소속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경력이 3년 이상일 것
3. 감정평가에 참여하는 소속 감정평가사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을 것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제5항 후단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① 영 제32조제8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전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
9. 회계감사 관계 서류
10.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류지의 처분 관계 서류
②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관계서류를 시장에게 넘기는 경우 그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합개발사업을 준공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를 한 경우: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2. 복합개발사업을 폐지한 경우: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관계서류의 인계를 기한 내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 종료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관계서류의 인계 기한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