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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5770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22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창원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8조에 따른 창원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지하안전관리 총괄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총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6조

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운영 세칙 등

①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