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27조의 위임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27조의 위임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거나 관내 소재 사업장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고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1.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4. 학교장, 청소년 관련 시설ㆍ단체장 등이 추천한 사람
②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의 인구,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고창군 전체 20명 이내로 한다.
지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5.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 가정을 지원하는 활동
6. 그 밖에 청소년 지도 등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지도위원으로서의 활동이 현저히 미진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지도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4조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