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제시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제시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3. “스마트농업데이터”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표시된 것을 말한다.
4. “스마트팜(Smart Farm)”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 등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최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김제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 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6.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생산 및 활용도 제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새로운 사항이 있으면 육성계획을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시설 조성 및 정비
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및 경영 확대
4.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경영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농업인, 농업법인을 말한다)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각 호의 교육ㆍ훈련 등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작물의 생산ㆍ재배ㆍ관리 등 스마트농업 시스템에 대한 교육 및 훈련
2. 스마트농업 시설ㆍ작물 등 스마트농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3. 국내ㆍ외 선진 스마트농업의 기술 체험 및 견학
시장은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스마트농업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시설(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등)에 대한 사용료 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용료 운영ㆍ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사용료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을 운영ㆍ관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수입금 및 운영ㆍ관리 비용을 정산ㆍ보고하여야 한다.(위탁의 해지시에는 해당 시점까지 정산ㆍ보고하여야 한다)
②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원활한 위탁업무 추진 및 위탁 재산과 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할 수 없으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과 재산을 제3자에게 담보설정, 양도, 매매 및 교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령, 조례, 위탁 협약(계약)사항 및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시설의 기능 및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주요 재산상에 피해를 입힌 경우
5. 시설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탁 운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시설을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에 대하여 일체의 소유권ㆍ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해야 한다.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등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