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김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김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충민원”이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김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법령에 따라 김제시 및 그 소속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김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김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김제시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사 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의 위원수가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은 법 제33조제1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④ 시장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 제23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3. 제8조에 따른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제9조제3항에 따라 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및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법 제17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등에 대한 사항
2. 법 제51조에 따른 감사 의뢰에 대한 결정
3. 종전의 의결 결과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로 심의ㆍ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 및 공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법 제39조에 따라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법 제39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결과 통보 등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②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조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소속기관 등에 설명 요구 또는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소속기관 등의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소속기관 등의 장소와 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다만,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
② 사무기구의 장과 직원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