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김제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이고,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김제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이고,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역병”이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을 말한다.
2.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4.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입영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며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입영지원금은「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김제사랑상품권으로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방법과 지급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입영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입영 전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영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 중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시장에게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입영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