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 사회적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을 적극 발굴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이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간다운 삶 보장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 사회적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을 적극 발굴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이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간다운 삶 보장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돌봄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돌봄통합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돌봄통합의 대상(이하“대상자”라 한다)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김제시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대상자가 돌봄통합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대상자의 돌봄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지역사회돌봄통합 지역계획(이하“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돌봄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돌봄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돌봄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돌봄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돌봄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돌봄통합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돌봄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돌봄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법」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연구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돌봄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방문 진료ㆍ간호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
2. 노인성 질병 및 치매, 만성질환 등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및 예방
3. 가사활동 등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돌봄
4. 퇴원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한 정신적 건강관리 교육 등 지원
6. 일시적 주거 제공 및 이를 거점으로 하는 서비스 통합제공, 주거환경 개선 등 돌봄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거 지원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서비스 발굴 및 지원
9. 자원봉사 등 지역 주민의 돌봄통합지원의 참여를 위한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돌봄통합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돌봄통합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돌봄통합지원 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돌봄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제지사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돌봄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돌봄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4. 그 밖에 시장이 돌봄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시장은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자원연계 등을 협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협의체회의(이하“회의”라 한다)를 개최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돌봄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돌봄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회의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대상자의 권리보장과 가정 또는 지역 내에서의 독립생활이 가능하도록 국가, 국제기구, 전북특별자치도 및 인근 시ㆍ군 등과 돌봄통합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대상자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