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읍시의회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10.>
이 조례는 정읍시의회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6.7.10.>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 시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라.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모든 행위 및 집단으로 따돌리거나 무시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ㆍ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2. “직장”이란 정읍시의회를 말한다. <개정 2026.7.10.>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등을 말한다. <개정 2026.7.10.>
4.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을 말한다.
5.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직원을 말한다.
6. “행위자”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신설 2026.7.10.>
가. 피해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으로 지목한 사람
나.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람
① 정읍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7.10.>
② 누구든지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으로부터 설문조사, 징계ㆍ민원 사례 분석,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의 방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7.10.>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
2.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접수 및 확인 <개정 2026.7.10.>
3.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경우 조사 요구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요구
5.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상담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인사 상담, 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즉시 상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신고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이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0.>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6.7.10.>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상담 및 조사를 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 전문가 등) 및 정읍시 감사부서에 의뢰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행위자에 대하여는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0.>
①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조사에 협력하거나 신고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의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 내용 등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