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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드론영농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5759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22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드론영농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작업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여 정읍시 농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영농”이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여 농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용 드론”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기를 말한다.
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일 것
나.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일 것
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정을 통과할 것
3. “농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영농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드론영농 활성화 사업

시장은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영농 기반 조성
2. 농업용 드론 보급 확대
3. 드론영농 전문인력 양성
4. 드론영농 기술 보급
5. 드론영농 안전교육 및 홍보 활동
6. 그 밖에 시장이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