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드론영농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작업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여 정읍시 농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드론영농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작업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여 정읍시 농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영농”이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여 농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용 드론”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기를 말한다.
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일 것
나.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일 것
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정을 통과할 것
3. “농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드론영농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영농 기반 조성
2. 농업용 드론 보급 확대
3. 드론영농 전문인력 양성
4. 드론영농 기술 보급
5. 드론영농 안전교육 및 홍보 활동
6. 그 밖에 시장이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