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읍시 보호수 및 노거수를 보호하고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읍시 보호수 및 노거수를 보호하고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수”란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수목으로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지정ㆍ관리되고 있는 수목을 말한다.
2. “노거수(老巨樹)”란 보호수의 지정 기준에는 미달되나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수목을 말한다.
3. “나무의사 등”이란 법 제2조6의3 및 6의4에 따른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정읍시 관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수목 중 보호수 및 노거수(이하 “보호수 등”이라 한다)로 지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수목 또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자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목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지사에게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① 시장은 고사(故事) 및 전설 등이 담긴 수목이거나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이 필요한 수목에 대하여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소유자 등은 보호ㆍ관리가 필요한 수목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노거수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거수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하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거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노거수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된 노거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개인 소유의 노거수인 경우 소유자의 변경 등에 따라 그 소유자가 노거수의 지정해제를 요청할 경우
4.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ㆍ고시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거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호수 등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병해충 및 기상적ㆍ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보호수 등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 절토, 성토 등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자는 나무의사 등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ㆍ관리 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이식ㆍ제거 등 관련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호수 등에 인접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수 등의 생육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하여 보호수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ㆍ통신시설, 건축 등의 사업행위
2.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분수, 실개천 등의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보호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⑤ 시장은 보호수 등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⑥ 시장은 보호수 등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목이 속한 부지의 소관부서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지정된 보호수 등이 소재하는 토지에 보호수 등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호수 등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호수 등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병해충 방제비
2. 시비(施肥) 및 토양개량비
3.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비
4. 보호시설 설치비
시장은 보호수 등 또는 보호 시설물 등을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호수 등의 보호ㆍ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 또는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나무의사 등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호수 등의 보호ㆍ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