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읍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읍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읍시 시티투어(이하“시티투어”라 한다)”란 정읍시 문화유적지와 관광지 중에서 선정한 코스를 차량을 이용하여 관광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①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투어를 위한 예산의 확보, 코스개발, 전담 안내원 배치 등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티투어는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10:00~17: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기간이나 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 시티투어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예약을 하여야 하며 예약 순서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폭설 및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운행이 불가할 경우에는 운행을 아니 할 수 있고, 이때 예약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① 시티투어 이용료 징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예약한 경우에는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계좌입금에 의한 이용료 징수가 곤란한 경우 시티투어 이용당일 현장에서 현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입장료, 체험활동비 및 점심 식대 등은 이용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외국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한 5세 이하의 어린이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추가 감면)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추가 감면)
6. 공무수행을 위한 공무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정읍시에 주소를 둔 사람
2. 정읍시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티투어 운행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 전액을 환불하고, 당일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70퍼센트를 환불한다. 다만, 운행 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티투어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
① 이용자는 투어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안내 및 안전수칙을 충분히 습득한 후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투어 중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정읍시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제1항의 이용 안내 등 안내수칙을 위반하거나 음주, 소란 등 시티투어 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하차를 명할 수 있다.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투어 중 차량 및 투어 코스에 포함된 시설을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 도모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