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읍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기업의 바이오산업 진출과 이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읍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기업의 바이오산업 진출과 이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이오산업”이란 DNA(Deoxyribonucleic acid), 단백질, 세포 등 생명체와 관련된 기술을 직ㆍ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제품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군(의약, 화학, 에너지, 식품, 환경, 의료기기, 장비, 자원 등 다양한 산업 분야와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기술과 융합하여 창출되는 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공유기반시설”이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 지원시설, 공용 연구개발 장비 등의 기반 시설을 말한다.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읍시 바이오산업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바이오산업의 국내ㆍ외 현황과 향후 발전 전망
3. 국내ㆍ외 바이오산업 기술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공유기반시설의 신규 구축ㆍ확장 및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5. 바이오산업 관련 창업, 기업지원,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육성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육성 및 지원
2.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3. 바이오산업 지원시설의 조성 및 연구개발 장비 등의 지원
4. 국내ㆍ외 바이오산업 시장 개척 지원
5. 바이오산업 관련 박람회ㆍ포럼 등 행사 개최, 홍보 및 정보교류
6. 바이오산업 벤처기업 등의 창업보육 및 시험ㆍ인증 지원
7. 그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대학 및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전북특별자치도ㆍ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5.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바이오산업 육성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시 육성계획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ㆍ산업계ㆍ의료계 등 간의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ㆍ외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기관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시 바이오산업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5조에 따른 육성사업의 지원 및 위탁
3. 바이오산업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4.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정읍시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성된 “정읍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로 대신한다.
이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정읍시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