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금산군 내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금산군 내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돌봄"이란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 친족이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양육 및 보호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아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육아조력자"란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돌봄수당"이란 육아조력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조성을 위해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군수는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가족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돌봄수당 지급
2. 가족돌봄 운영에 따른 비용 지원
3. 가족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원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아이에게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육아조력자는 다음 각 호의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1. 아이에게 질병ㆍ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2. 아이의 청결과 위생 유지
3. 그 밖에 군수가 아이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에 관한 사항
③ 육아조력자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
④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⑤ 육아조력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가족돌봄 이행여부 확인 및 관리에 협조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육아조력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요하여 가족돌봄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4. 아동학대, 성범죄 등 특정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돌봄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영유아보육법」및「유아교육법」에 따라 보육료 또는 학비를 지원 받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이용시간 내에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가정
2. 해당 월에「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가정
3. 지원사업과 유사한 시ㆍ군 자체사업의 지원을 받는 가정
4.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조손가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돌봄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그 금액을 지체 없이 환수해야 한다.
1. 월 3회 이상 모니터링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2. 증빙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돌봄수당을 수령한 경우
① 군수는 돌봄수당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1. 육아조력자의 가족돌봄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
2. 육아조력자 교육
3. 가족돌봄 수행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을 수행하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아이의 보호자 또는 육아조력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군수는 가족돌봄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