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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752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6-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28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전한 음주문화”란 양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 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 폐해로부터 지역 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 등을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구역을 말한다.
5. “음주문제자”란 지나친 음주(알코올 오ㆍ남용)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금주구역 지정 등

① 군수는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4.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5. 「도서관법」 제4조에 따른 공공도서관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7. 그 밖에 다수 군민의 요구가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금주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하며, 해당 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및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주구역에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사업

①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행사 개최
2.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음주폐해로부터 보호

군수는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군민이나 음주문제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음주문제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치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사업
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

제9조

과태료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