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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751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28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용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으로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농업용 무인항공살포기 검정을 통과한 기기를 말한다.
2. “농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3. “드론영농”이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여 농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

드론영농 활성화 사업

군수는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영농 촉진
2. 농업용 드론 보급 및 확산 지원
3. 드론영농기술 보급 및 활용 지원
4. 드론영농 전문인력 양성
5. 드론영농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6. 그 밖에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기관, 단체, 법인,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기관, 단체, 법인, 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비용 지원

① 군수는 드론영농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법인,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