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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5749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6-03-31공포 2026-03-27공포번호 17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삼척시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의 조성ㆍ운영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지 활성화 및 주민의 정서함양, 휴양 등을 위하여 삼척시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이하 “휴양지”라 한다)를 조성ㆍ운영한다.

제3조

휴양지의 시설

휴양지의 시설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시설: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하장면 두타로 499
2. 댓재공원: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활기리 산142
3. 삼척 두타산 810 숲속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하장면 번천리 산15

제4조

휴관일

① 휴양지 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시설 및 댓재공원: 연중무휴
2. 야영장: 정기휴일은 화요일로 하며,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로 한다. 다만, 성수기에는 정기휴일 없이 계속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휴양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료 등

①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시설 및 댓재공원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②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에 따라 야영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는 이용 승인일 24시까지 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납부해야 하며,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 신청을 취소한다.
④ 관리자는 이용료를 홈페이지 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

야영장의 이용 예약 등

① 야영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예정일 30일 전부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이용 예약을 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예약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는 단체 관광객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약 시기 및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야영장 일부에 대하여 삼척시민이 우선적으로 예약하게 할 수 있다.
④ 예약이 되지 않았거나 취소된 분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이용료를 납부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제7조

이용료의 감면

① 이용료의 감면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성수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감면 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또는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 사유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만 적용한다.
③ 감면 대상인 이용자가 야영장의 다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감면은 1개의 시설에만 적용한다.

제8조

이용료의 반환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받은 이용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1.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 사유로 야영장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 이외에 이용료 등의 반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정산(精算)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9조

야영장 이용자 준수사항

야영장 이용자 준수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

이용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의 휴양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휴양지 시설 관리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중에 위해(危害)가 된다고 판단되거나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4. 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1조

야영장 이용권의 양도 금지

야영장 이용권은 관리자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다.

제12조

운영 중단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지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단 사유 및 중단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
1. 휴양지 시설의 개수, 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휴양지 운영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시설의 관리위탁

① 시장은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시설 및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야영장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