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삼척시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삼척시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1인가구”란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삼척시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ㆍ배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인가구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안정 지원 사업
2. 심리ㆍ상담ㆍ문화ㆍ여가생활 등 지원 사업
3. 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
4. 위기상황 대처 등 안전 지원 사업
5.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이 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