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삼척시 교육환경 개선, 우수한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 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2.20.>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삼척시 교육환경 개선, 우수한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 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2.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발전사업”이란 교육경비보조사업 및 교육발전특구사업을 말한다.
2. “교육경비보조사업”이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6.2.20.>
3. “교육발전특구”란 지역의 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4. “교육발전특구사업”이란 교육부장관이 승인한 교육발전특구 운영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6.2.20.>
시장은 시민의 다양한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발전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지원하여야 한다.
교육발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육경비보조사업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5.2.20.>
교육경비보조사업의 보조기준액은 전전년도 세입 결산액 중 보통세결산액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국비ㆍ도비 등 보조사업에 대한 시의 부담액은 보조기준액에서 제외한다.<개정 2026.2.20.>
① 시장은 교육경비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교육경비보조사업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의 결과를 예산 편성 전에 삼척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2.20.>
시장은 해당 연도 교육경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조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2.20.>
교육경비보조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삼척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2.20.> 1. 해당 연도 보조대상사업 선정<개정 2026.2.20.> 2. 선정된 보조대상사업의 우선순위 결정<개정 2026.2.20.>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6.2.20.>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과장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 2.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 3. 삼척교육지원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1명<개정 2026.2.20.> 4. 교육 전문가 3명 이내 <제목개정 2026.2.20.>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6.2.2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해당 연도 예산성립 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전문가 등 교육경비보조사업과 관계되는 사람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2.20.>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경비보조사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26.2.20.>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2.20.>
교육발전특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 교육 및 돌봄사업 2. 지역 공교육 혁신사업 3. 디지털ㆍAI(인공지능) 기반 교육사업 4. 다문화 학생 및 국제화 교육사업 5. 지역 산업 및 대학 연계 교육사업 6. 성과관리 및 홍보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교육발전특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6.2.20.>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삼척시 미래교육위원회(이하 “미래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2.20.> 1. 교육발전특구 정책 방향 및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26.2.20.> 2. 교육발전특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3. 교육발전특구사업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4. 교육발전특구 운영에 관한 사항<2026.2.20.> 5. 그 밖에 시장이 교육발전특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6.2.20.>
① 미래교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미래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6.2.20.> ③ 미래교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6.2.20.> 1. 시 과장급 이상 공무원 4명 이내 2.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 3. 삼척교육지원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1명 4. 그 밖에 관계 기관 대표, 학부모 대표, 교육 전문가 등 교육발전특구사업에 관한 이해도가 높고, 지역 교육 발전에 관심 있는 사람<개정 2026.2.20.> ④ 삭제<2026.2.20.> <제목개정 2026.2.20.>
미래교육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신설 2026.2.20.>
① 미래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미래교육위원회를 대표하고, 미래교육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미래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미래교육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6.2.20.>
① 미래교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6.2.20.>
② 미래교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6.2.20.>
[제18조에서 이동<2026.2.20.>]
① 미래교육위원회에 미래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발전특구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6.2.20.>
① 시장은 교육발전특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발전특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2.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발전특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6.2.20.>
[제19조에서 이동<2026.2.20.>]
시장은 교육발전특구사업의 홍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기념품, 경품 또는 식사 등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6.2.20.>
1. 교육발전특구 홍보 행사 참석자<2026.2.20.>
2. 교육발전특구 관련 학술 행사 강연자<2026.2.20.>
3. 교육발전특구사업 수행 관계자<2026.2.20.>
[제20조에서 이동<2026.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