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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교육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745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6-02-20공포 2026-02-20공포번호 17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삼척시 교육환경 개선, 우수한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 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2.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발전사업”이란 교육경비보조사업 및 교육발전특구사업을 말한다.
2. “교육경비보조사업”이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6.2.20.>
3. “교육발전특구”란 지역의 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4. “교육발전특구사업”이란 교육부장관이 승인한 교육발전특구 운영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6.2.20.>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다양한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발전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발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교육경비보조사업의 범위

교육경비보조사업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5.2.20.>

제6조

보조기준액

교육경비보조사업의 보조기준액은 전전년도 세입 결산액 중 보통세결산액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국비ㆍ도비 등 보조사업에 대한 시의 부담액은 보조기준액에서 제외한다.<개정 2026.2.20.>

제6조의2

교육경비보조사업의 수요조사

① 시장은 교육경비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교육경비보조사업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의 결과를 예산 편성 전에 삼척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2.20.>

제7조

보조금의 신청

시장은 해당 연도 교육경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조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2.20.>

제8조

삼척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교육경비보조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삼척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2.20.> 1. 해당 연도 보조대상사업 선정<개정 2026.2.20.> 2. 선정된 보조대상사업의 우선순위 결정<개정 2026.2.20.>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6.2.20.>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과장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 2.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 3. 삼척교육지원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1명<개정 2026.2.20.> 4. 교육 전문가 3명 이내 <제목개정 2026.2.20.>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6.2.20.>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해당 연도 예산성립 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전문가 등 교육경비보조사업과 관계되는 사람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2.20.>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경비보조사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26.2.20.>

제14조

수당 등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2.20.>

제15조

교육발전특구사업의 범위

교육발전특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 교육 및 돌봄사업 2. 지역 공교육 혁신사업 3. 디지털ㆍAI(인공지능) 기반 교육사업 4. 다문화 학생 및 국제화 교육사업 5. 지역 산업 및 대학 연계 교육사업 6. 성과관리 및 홍보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교육발전특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6.2.20.>

제16조

삼척시 미래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삼척시 미래교육위원회(이하 “미래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2.20.> 1. 교육발전특구 정책 방향 및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26.2.20.> 2. 교육발전특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3. 교육발전특구사업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4. 교육발전특구 운영에 관한 사항<2026.2.20.> 5. 그 밖에 시장이 교육발전특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6.2.20.>

제17조

미래교육위원회의 구성

① 미래교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미래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6.2.20.> ③ 미래교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6.2.20.> 1. 시 과장급 이상 공무원 4명 이내 2.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 3. 삼척교육지원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1명 4. 그 밖에 관계 기관 대표, 학부모 대표, 교육 전문가 등 교육발전특구사업에 관한 이해도가 높고, 지역 교육 발전에 관심 있는 사람<개정 2026.2.20.> ④ 삭제<2026.2.20.> <제목개정 2026.2.20.>

제18조

미래교육위원회 위원의 임기

미래교육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신설 2026.2.20.>

제19조

미래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미래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미래교육위원회를 대표하고, 미래교육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미래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미래교육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6.2.20.>

제20조

미래교육위원회의 회의

① 미래교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6.2.20.>
② 미래교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6.2.20.>

[제18조에서 이동<2026.2.20.>]

제21조

간사

① 미래교육위원회에 미래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발전특구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6.2.20.>

제22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교육발전특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발전특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2.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발전특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6.2.20.>

[제19조에서 이동<2026.2.20.>]

제23조

기념품 등 제공

시장은 교육발전특구사업의 홍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기념품, 경품 또는 식사 등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6.2.20.>
1. 교육발전특구 홍보 행사 참석자<2026.2.20.>
2. 교육발전특구 관련 학술 행사 강연자<2026.2.20.>
3. 교육발전특구사업 수행 관계자<2026.2.20.>

[제20조에서 이동<2026.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