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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5741

경기도 이천시규칙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7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말”이란 금요일과 토요일을 말하며, “주중”이란 주말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2. “하절기”란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말하며, “동절기”란 하절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제3조

휴무일 등

①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이천시 농업테마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화요일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휴무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상 운영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또는 그 전날
2. 주말
3. 성수기
③ 공원 이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숙박시설의 입ㆍ퇴실 시간은 별표 1을 따른다.
1. 하절기: 09:30 ~ 18:30
2. 동절기: 09:30 ~ 17:00

제4조

대관신청 등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대관 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대관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대관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관료 반환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

제5조

숙박시설 이용 등

①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장 전에 예약자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입장 전에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감면 대상임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③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

제6조

예비객실의 운영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장은 예비객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예비객실 운영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비객실을 지정ㆍ운영함에 있어 권한의 오ㆍ남용 및 부당 예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예약 운영 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