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이천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나. 보건소 건강증진업무 담당 부서장
다. 이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라. 이천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
마. 이천시 고용센터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장
바. 이천시 1388 청소년지원단 단장
2. 위촉직 위원
가. 이천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나. 이천시 국공립병원 공공사업 또는 진료업무 담당 부서장 (이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 담당 팀장으로 대체 가능)
다. 이천시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라. 법률전문가
마. 학부모 대표
바. 청소년전문가 또는 청소년 지도자, 가족관련 전문가 등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서면심의나 대리출석에 의한 심의가 불가하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비대면심의(영상, 서면)가 가능하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시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및 발굴
2. 위기청소년 사례의 발굴ㆍ평가 및 판정
3. 위기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
4. 그 밖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협의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⑦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 위원장 및 센터의 사례 상담 직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 7명 이내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제9조에 따라 출석 발언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회의에 출석한 사람은 개인정보나 보호대상 청소년의 생활실태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