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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5739

경기도 이천시규칙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7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정기준 등

① 선정 대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이천의 전통공예문화 계승에 기여한 정도
2. 공예품 관련 신기술 개발 등 공예산업 발전에 기여한 정도
3. 공예품 제작 또는 공정관리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정도
4. 공예품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정도
5. 공예품 관련 수상 경력
6. 공예분야 발전과 관련된 사항 전반
② 이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심사기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

명장신청

이천시 공예명장(이하 “명장”이라고 한다)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명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장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
3. 경력증명서(별지 제4호서식)
4. 공예 관련 수상 경력서(별지 제5호서식)
5.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6.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4조

심사방법

명장 선정심사는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로 한다.

제5조

명장증서 수여

시장은 이천시 공예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명장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조례에서 정한 예우를 한다.

제6조

기록보존

시장은 공예명장의 공적을 보존하기 위해 별지 제7호서식에 공적내용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