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이천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이천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선정 대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이천의 전통공예문화 계승에 기여한 정도
2. 공예품 관련 신기술 개발 등 공예산업 발전에 기여한 정도
3. 공예품 제작 또는 공정관리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정도
4. 공예품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정도
5. 공예품 관련 수상 경력
6. 공예분야 발전과 관련된 사항 전반
② 이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심사기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천시 공예명장(이하 “명장”이라고 한다)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명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장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
3. 경력증명서(별지 제4호서식)
4. 공예 관련 수상 경력서(별지 제5호서식)
5.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6.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명장 선정심사는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로 한다.
시장은 이천시 공예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명장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조례에서 정한 예우를 한다.
시장은 공예명장의 공적을 보존하기 위해 별지 제7호서식에 공적내용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