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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737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22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를 지원하여 이천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 업소”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의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에 따른 대형 및 중형 사후관리업소 중에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폐기업체를 말한다.
2. “폐기”란 농업기계를 해체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ㆍ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농업기계를 해체하지 않고 바로 압축ㆍ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3. “노후농기계”란 2012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된 농업용 트랙터와 콤바인[농기계의 선택품(옵션), 부속작업기계 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기대번호”란 농업기계에 생산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조번호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에 따른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면세유를 지급받은 이력이 확인되는 노후농기계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③ 위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조기 폐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기준 및 현황
3.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보조금 지급 기준
4.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보조금 지급 절차
5. 그 밖에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대상 기준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대상이 되는 노후농기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폐기 업소에서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확인될 것
2. 생산연도 또는 기대번호를 확인할 수 있을 것
3. 조기 폐기 대상 노후농기계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구입한 날로부터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일 것

제7조

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 보조금을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보조금 지급 대상은 노후농기계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2. 이천시에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③ 시장은 보조금의 우선순위 기준을 정하고 지원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④ 보조금 지급 대상이 2대 이상의 지원 대상 노후농기계를 소유한 경우에는 1인당 1대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1인당 2대 이상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보조금 지원 제한

보조금 지급 대상이 다음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 노후농기계의 융자 상환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2. 지원 대상 노후농기계의 생산 연도와 기대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 지원 대상 노후농기계에 부착된 기대번호와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기대번호가 다른 경우

제9조

폐기 업소의 지정 등

①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시장이 지정한 폐기 업소에서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 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폐기 업소가 노후농기계 폐기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