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천시 관내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스쿨존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천시 관내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스쿨존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스쿨존”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가. 학교 주출입문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도로
나. 그 밖에 학생들이 실제로 이용하며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구역
4. “교통약자”란 장애 및 부상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학생을 말한다.
① 시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하여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쿨존의 교통안전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생의 스쿨존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학생 통학 시 필요한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이천교육지원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및 이천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교통안전 대책을 공동으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스쿨존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해 스쿨존 교통안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계획
2. 교통안전 지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통학 위험구간에 대한 개선 계획
4. 예산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
① 시장은 매년 스쿨존의 교통안전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 현황
2. 스쿨존 내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구간
3. 학교 인근 교통안전 위험시설 현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스쿨존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제7조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후된 보행로, 신호등, 과속방지턱 등의 정비
2. 학교 인근 교통안전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 조치
3. 교통약자 보호시설 등 안전 편의시설의 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안전한 스쿨존 조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개선, 홍보, 안전지도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