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이천시 장애인 체육의 권장ㆍ보호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이천시 장애인 체육의 권장ㆍ보호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체육동호회”란 장애인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모임을 말한다.
4. “이천시 장애인체육회”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체육회를 말한다.
5. “장애인 체육단체”란 장애인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이천시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6. “장애인스포츠지도사”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8호 및 제9조의3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장애인 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장애인 체육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이나 장애의 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장애인 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호회의 상시 구성인원은 종목별 5명 이상으로 한다.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장애인 체육시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체육시설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체육시설
3. 그 밖에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시설의 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체육시설은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장은 시에서 운영ㆍ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스포츠지도사와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4.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등
① 시장은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체육단체,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스포츠지도사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여건 마련
4.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
5.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7. 장애인 체육활동 관련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
8. 그 밖에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이천시 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의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회 사무직원의 정원을 4명 이내로 하여 운영비를 산정한다.
②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총액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합산금액 이내로 한다.
1. 사무직원의 인건비
2. 사업자 부담 제 보험료
3. 사업자 부담 퇴직적립금
4. 사무실 운영비
시장은 장애인체육회 운영과 관련하여 직원의 임기, 채용, 복무, 상벌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애인체육회 내부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장애인체육회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 공공요금 등 전용카드로 지출이 불가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장애인체육회는 목적사업을 위해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법령 및 시장이 교부조건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체육회는 사업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이나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장애인체육회는 사업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회가 지방보조금을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감사결과로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의 징계요구나 고발, 다음연도 해당 사업의 지원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매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장애인체육회에 사업비, 인건비 등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하고자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1. 시민으로서 시에서 설치한 체육시설에서 체육활동을 하다가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 장애인 체육진흥에 이바지한 공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는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장애인체육회는 경기도체육대회 등에 입상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전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