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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5733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22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우수한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모사업”이란 국가, 이천시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모사업을 유치하거나 신청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공모사업의 취지와 검토 결과를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사업 관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실적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공모사업 사전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및 타당성
2. 재원별 비율 적정성 및 시비 부담 가능 여부
3. 사업효과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공모사업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주관하는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공모사업 전반에 관한 추진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의회 보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 신청 전에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 관련 예산의 편성 전까지 보고해야 한다.
1. 시가 신청하는 사업으로 시비 포함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 또는 시비 부담액이 20억 원 이상인 사업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또는 시비 부담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모사업의 경우에도 의회의 요구가 있으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보고에서 중요한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공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의 추진상황을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공모사업 추진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을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