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이천시 청소년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이천시 청소년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천시 청소년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천시 애련정로 29에 둔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 관리 및 운영
2. 청소년 및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3. 공공도서관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4. 청년 창업 공간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5. 생활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 센터의 시설물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 신청서를 사용일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용신청이 있을 때는 우선 허가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
2. 이천시가 후원ㆍ협찬하는 행사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③ 동일한 일시에 센터의 시설물 등을 이용하려는 사용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사용자의 사정으로 제5조에 따른 사용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센터 시설 사용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게 하거나 시설의 사용을 제한 및 취소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의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2.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 유지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4. 대관 신청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종교ㆍ정치ㆍ노동 등 집회행위 또는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행위를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6. 불필요하게 사용 및 취소 신청을 반복하여 센터 시설물 등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관리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나 위험의 확산을 막고자 할 때
8. 그 밖에 관련 법령 또는 설치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사용행위라고 판단될 경우
ⓛ 시장은 센터의 시설 사용자에게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운영자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영리 민간단체나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 내의 체육시설과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한다.
1. 체육시설: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2. 주차장:「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